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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거제 살인사건' 가해자 "살인혐의 충분히 적용 가능하다"

/사진=연합뉴스




‘거제 살인 사건’ 가해자 A 씨에게 중형이 선고될 전망이다.

2일 ‘거제 살인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류혁 창원지검 통영지청장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거제 묻지마 폭행 살인 사건의 가해자인 2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되도록 노력하겠다”며 “가해 남성에게 충분히 살인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어 “현장에서 숨지지 않았고 도구를 사용하진 않았지만, 이 정도의 무차별 폭행이라면 충분히 살인죄 적용이 가능하고 판례도 있다”고 말했다.

또 가해자 A 씨가 범행 며칠 전 자신의 스마트폰으로 ‘사람이 죽었을 때’, ‘사람이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등을 검색한 것도 살인혐의 적용 근거가 된다고 전했다.

한편 류 지청장은 경찰이 A 씨에게 상해치사 혐의를 적용한 것은 논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그는 “경찰 단계에서 수사가 완전히 끝난 게 아니었고 검찰을 거쳐 최종 결론에 이르면 혐의가 바뀔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달 4일 새벽 2시 36분께 경남 거제시 한 크루즈 선착장 인근 길가에서 A(20)씨가 50대 여성을 수십 차례 무차별로 구타해 숨지게 했다.

이 여성은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폭행을 당한 지 5시간여 만에 숨졌다.

이 사건은 지난달 30일 뒤늦게 알려지면서 가해자에 대한 엄벌을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올라왔다. 현재 국민청원에 동참한 인원은 22만 명을 넘어섰다.

/이주한기자 ljh360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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