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방 손님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 및 유기한 혐의를 받는 변경석(34)에게 무기징역이 구형됐다.
2일 검찰은 수원지법 안양지원 제1형사부(김유성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범행의 경위와 방법, 죄질이 불량하다”며 피고인 변경석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변 씨는 지난 8월 10일 오전 1시 15분쯤 경기도 안양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노래방에서 찾손님 A씨(51)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과천 서울대공원 인근 수풀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변씨는 노래방 도우미 교체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던 A씨가 도우미 제공 사실을 신고하겠다고 말하자 우발적으로 살해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진수기자 sesta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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