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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 살인사건 "상해치사냐 살인이냐" 범행 전 검색기록엔 심증 가득

사진=연합뉴스




폐지를 줍던 중년 여성이 20대 남성에게 무차별 폭행당해 사망하는 사건에 대한 사회적 공분이 늘고 있다.

사건이 알려지면서 경찰이 당초 피의자에게 상해치사 혐의를 적용한 것에 대한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앞서 가해자 박모씨(20)는 지난 4일 오전 2시 36분쯤 거제시의 한 선착장에서 폐지를 줍던 피해자 A씨(58)의 머리와 얼굴을 수십차례에 걸쳐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박씨의 “술을 마셔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주장이 신빙성이 있다고 보고 상해치사 혐의를 적용했다. 그러나 검찰은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살인죄와 상해치사죄는 범행의 고의성 여부가 관건이다.

검찰은 박씨가 범행 전 ‘사람이 죽었을 때’, ‘사람이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사람이 죽으면 목이 어떻게’ 등을 검색했던 것을 근거로 살해할 의도가 있었다고 보았다.



피해자 A씨는 131cm에 31kg밖에 되지 않는 왜소한 체구로 살려달라고 빌었으나 박씨는 이를 무시하고 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렇듯 박씨의 잔혹성을 볼 때 살해할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고 살인혐의로 박씨를 구속기소했다.

경찰은 살인 혐의를 적용하기에는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했었다고 밝혔다.

경찰은 당시 B씨가 몸을 제대로 가누기 힘들 정도로 만취 상태에서 흉기 없이 범행을 저질러 최초에 상해 혐의로 검거됐으며 이후 C씨가 치료 중 사망해 상해치사로 혐의가 달라진 것이라 전혀 문제가 없다고 설명한 바 있다.

/장주영기자 jjy033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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