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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어금니 아빠' 이영학 딸, 장기 6년에 단기 4년 실형 확정

‘어금니 아빠’ 이영학 / 사진=연합뉴스




‘어금니 아빠’ 이영학의 딸이 징역 장기 6년에 단기 4년 형을 확정받았다. 2심 판결이 과하다며 상고했으나 대법원에서 기각됐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2일 사체유기 등 혐의로 기소된 이영학의 딸 이모(15)양에 대한 상고심 심리 결과 “형사소송법 380조 2항에 따라 상고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이영학의 딸은 1심에서 장기 6년ㆍ단기 4년을 선고받고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으나 지난 9월 2심 재판부는 이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이영학의 지시를 받아 친구를 집으로 유인했고, 살해된 피해자의 시신을 이영학과 함께 유기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원심은 부당하다고 인정되기 어렵다”고 사유를 설명했다.

/김진선기자 sesta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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