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폐지 줍던 여성을 아무런 이유없이 때려 숨지게 한 ‘거제 살인사건’ 피의자인 20대 남성 A씨에게 중형이 선고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일 류혁 창원지검 통영지청장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가해 남성에게 충분히 살인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검찰이 분석한 CCTV에 따르면 A씨는 주먹, 무릎, 발로 50대 여성 B씨의 얼굴, 머리를 무차별적으로 폭행했다. 검사가 확인하고 A씨가 인정한 횟수만 72번에 달했다.
류 지청장은 “피해 여성은 얼굴을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처참하게 맞았다”며 “현장에서 숨지지 않았고 도구를 사용하지 않았지만 이런 정도 폭행이면 충분히 살인죄 적용이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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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류 지청장에 따르면 A씨는 범행 며칠 전과 전날 자신의 스마트폰으로 ‘사람이 죽었을 때’, ‘사람이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등을 검색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지난달 4일 새벽 2시 36분께 경남 거제시 한 크루즈 선착장 인근 길가에서 A(20)씨가 50대 여성을 수십 차례 무차별로 구타했다. 이 여성은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폭행을 당한 지 5시간 여 만에 숨졌다.
/정진수기자 sesta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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