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자격시험 일주일이 지났지만 여전히 관련 커뮤니티는 시끌벅적하네요. 일부 시험 문제의 정답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고 있어선데요. 상당수 응시자들이 한 두 문제 차이로 당락이 갈리는 상황이다 보니 최종 합격자 발표 때까지는 계속될 것 같습니다.
이 같은 논란은 뒤로 하고 이번에는 공인중개사에 처음 도전하거나 내년에 재도전하는 응시자들을 위해 얕은 경험이나마 공유해 보려 합니다. 공인중개사 시험 6개 과목(시험은 공시법과 세법을 합치기 때문에 5과목으로 치러집니다) 중 먼저 1차시험 과목인 부동산학 개론과 민법 공략법을 소개하겠습니다.
실제로 이번 시험에서 상당수 응시자들이 2차 시험은 합격선을 넘었지만 1차 시험에서 탈락하는 바람에 내년에 다시 1·2차 시험을 모두 봐야 한다는군요. 가장 안타까운 상황이죠.그래서 기자는 초기에는 2차보다 1차 과목에 좀더 많은 비중을 두기를 권합니다. 1차 없는 2차는 없으니까요.
먼저 부동산학개론부터 살펴볼까요.
부동산학개론의 내용은 경제학, 회계학의 기초 쯤 되는 과목입니다.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지만 사전 지식이 거의 없으면 지레 겁먹기 쉬운 과목이죠. 그렇기 때문에 초기에 암기식 학습 보다는 확실한 개념을 이해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행히 개념만 잘 잡히면 시험에서는 그리 높은 수준을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출제 비중이 높은 수요-공급 법칙만 해도 올해까지 나온 문제를 분석 해보면 기본적인 개념 정리만 확실히 이뤄지면 대부분 문제를 풀 수 있는 수준입니다. 투자론이나 감정평가론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무조건 암기 위주로 접근하다 보면 부담이 커질 수 밖에 없습니다. 다소 품이 들더라도 기초부터 왜 그렇게 되는지를 따져서 이해하면 공식 암기가 훨씬 쉬워집니다. 특히 이 방법을 추천하는 이유는 무엇보다 효과가 오래 가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관건은 민법입니다. 관련 학원가에서 한목소리로 민법 출제 난이도가 상당히 높았다고 평가했을 정도로 올해 공인중개사 1차시험에서 고배를 든 응시생 중 상당수의 발목을 잡은 과목입니다.
사실 공인중개사 시험의 민법 관련 조문 자체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전체 시험과목중 법 조문 수로만 따지면 가장 적죠. 그래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조문을 숙지하는 일입니다. 이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단순히 암기하지 말고 생소한 법률 용어와 친해져야 합니다. 이해되지 않는 용어는 인터넷 등을 활용하면 쉽게 찾아볼 수 있으니 이 부분에 공을 좀 들이길 추천합니다.
하지만 조문을 이해한 것은 시작일 뿐입니다. 단순 암기 과목이 아니기 때문이죠. 민법은 개인간의 법률관계를 규정한 최상위 개념의 일반법입니다. 그만큼 추상적이죠. 이때문에 실제 문제 역시 단순한 조문 규정을 묻기 보다는 구체적인 사례에 어떤 민법 조항을 적용할지를 따져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시험 문제에 갑·을·병·정(甲·乙·丙·丁)이 유독 많이 등장하는 이유이기도 하죠. 민법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 바로 조문과 사례의 접목이기도 하죠. 하지만 반드시 넘어야 할 산이기도 합니다.
판례 역시 중요합니다. 학문적으로는 법 조문 해석에 항상 다수설과 소수설이 대립하기 때문에 출제자 입장에서는 논란의 여지가 없는 판례를 선택할 수 밖에 없습니다. 다만 판례의 경우 내용이 긴 문장을 통째로 암기하기 보다는 ‘어떤 사례에서 어떤 결론을 내렸다’는 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글을 쓰면서 여전히 조심스럽습니다. 제 방식이 정답은 아닌 탓입니다. 그러나 시험을 준비하는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고 싶다는 생각이니 헤아려 주길 바랍니다.
/정두환 선임기자 dhchu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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