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학원장이 10살 초등학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중형을 선고 받았다.
2일 인천지법 형사13부(송승훈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열린 선고 공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혐의로 구속 기소된 모 보습학원 원장 A(34)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A씨에게 5년간 신상정보를 공개하고 10년간 아동·청소년과 관련한 기관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제한했다.
A씨는 지난 4월 자신의 집에서 채팅 앱을 통해 알게 된 초등생 B(10)양에게 음료수에 탄 술을 먹인 뒤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A씨는 B양이 만 13세 미만인 줄 몰랐으며, 합의 하에 성관계를 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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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성인이나 고등학생인 줄 알았다고 주장하지만 피해자 말투 등을 보면 만 13세 미만인 것을 충분히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라며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지만 만 10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성폭행해 죄질이 매우 나쁘고 비난 가능성도 크다”고 지적했다.
또 재판부는 현재 피해자가 심한 육체적, 정신적 충격을 받았으며, 피해 복구도 전혀 이뤄지지 않은 점을 들어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정진수기자 sesta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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