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인을 폭행하고 살해한 40대가 징역 18년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1부(정재우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46)씨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8월 7일 울산시 남구 B(59)씨의 집에서 B씨를 폭행하고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사건 발생 며칠 전부터 B씨의 집에서 함께 살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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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사건 당일 술에 취해 귀가한 B씨가 “보따리 싸서 나가라”고 한 말에 앙심을 품게 됐고, 동거 기간 품었던 불만이 폭발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질이 극히 불량한 점, 피해자를 살해한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며 미안함이나 동정심이 결여된 태도를 보인 점, 피해자가 극심한 공포와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중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이주한기자 ljh360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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