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는 충청북도에 위치한 정신병원장에 주 1회 사물함 검사에 대한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고 2일 밝혔다.
이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았던 진정인은 지난 5월 인권위에 이같은 내용의 진정을 제기했다. 해당 병원은 환자가 가지고 있는 물품 중 위험하거나 병동 내 위생에 문제가 되는 물품을 회수해 자해, 타해, 질병 등을 예방하는 게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인권위 장애인차별구제위원회는 사물함 검사를 입원 환자의 안전 및 치료 보호를 위한 필요성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 최소한 범위 내에서만 실시해야 한다고 봤다. 또한 병원은 환자들로부터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하고 환자가 거부하는 경우 환자의 특성이나 증상, 행동 등에 비춰 사물함 검사가 꼭 필요한지를 개별적으로 검토한 뒤 취지와 관련 내용을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지영기자 jikim@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