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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안전관리실장 직위해제…특정업체 물품구매 강요

경기도는 특정업체의 물품구매를 부하 직원에게 강요하는 등 공무원 행동강령과 성실의무를 위반한 안전관리실장(2급) A씨를 5일 자로 직위 해제한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6년 2월부터 최근까지 19차례에 걸쳐 1억1,000여만원 상당 특정 업체 물품을 사들이도록 부하 직원에게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민간기업 재직 중 알게 된 특정업체에 물품을 사도록 직원에게 지시하고, 담당 공무원이 이에 대한 문제점을 보고하면 문제를 보완해서라도 해당 물품을 구매하도록 부당 지시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겸직허가를 받지 않은 채 모 대학교 겸임교수로 활동하고, 부하 직원이 운전하는 재난지휘 차량을 이용해 출강하면서 출장비까지 부당하게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6월에는 재난관리평가담당 공무원 해외연수에 배우자를 동반해 숙소와 교통 편의를 받았다고 도는 설명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이재명 지사 취임 이후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내부 감찰을 강화해 왔다”며 “음성적·관행적·고질적 비리 척결로 공직사회가 도민을 위한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 지사는 지난 1일 월례조회에서 “사회가 공직자에게 요구하는 수준이 점점 엄격해지고 있다. 이럴 때 자기 보호를 확실하게 하는 방법은 평소에 (법을) 위반된 일을 하지 않는 것”이라며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신중하게 행동해 달라고 당부한 바 있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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