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는 오는 19일부터 다음 달 7일까지 개선이 부실하거나 사고 위험이 높은 건설 현장을 대상으로 불시 감독을 실시할 방침이라고 4일 발표했다. 불시감독 전인 오는 5일부터 18일까지는 사업장의 자체 점검을 실시토록 한다.
이번 감독은 기본적인 안전보건시설은 물론 혹한으로 인한 건강장해(저체온증·동상·뇌, 심혈관계 질환) 및 질식 등 겨울철 취약요인에 대한 예방조치가 적절했는지를 중점 검토할 예정이다.
고용부는 법 위반 사업장에 대해 사법처리, 작업중지, 과태료부과 등 엄중 조치하고, 위반사항은 개선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지도할 방침이다. 또한, 최근 콘크리트 치는 작업 중 거푸집동바리가 붕괴되는 사고(부상 6명)가 발생함에 따라 거푸집동바리 설치 상태도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박영만 고용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최근 건설현장에서 안전조치 소홀로 인한 화재·붕괴 등 대형사고가 발생하고 있어 현장 안전관리에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겨울철 안전보건 예방수칙이 지켜질 수 있도록 사업장 자체점검을 통한 위험요인 발굴 및 개선활동을 철저히 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변재현기자 humblenes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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