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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찰이 사건 권한 남용…검찰에 고발"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4일 ‘형님 강제입원’ 등 혐의로 자신을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경찰을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페이스북을 통해 “직권남용으로 형님을 강제입원 시키려 했다는 경찰수사결과에 잠시 말문이 막혔다”며 “정신질환자를 방치해 살인 방화 폭력 등으로 무고한 시민이 피해 보는 일이 많은데, 이를 막기 위해 옛 정신보건법 25조(현 44조)가 ‘정신질환으로 사람을 해칠 위험이 있는지, 치료가 필요한지’ 강제진단을 하고 결과에 따라 강제입원 치료하는 절차를 정하고 있다”고 주장했디.

이어 “진단에 필수인 대면 진찰을 위해 강제대면조치(입원조치)를 허용하면서도 인권보호를 위해 전문의의 진단신청, 다른 전문의의 진단 필요성 인정절차가 있어야 한다”며 “보건소는 휘하 ‘정신보건센터’ 전문의에게 진단신청을 요청하거나 촉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2002년부터 조울증을 앓던 형님은 2012년에 공무원에게 100회 가량 소란행위, 시의회와 백화점 난입난동, 어머니에게 방화살해 협박, 성기 난자 위협, 기물파손, 상해 등을 저질렀다”며 “성남시와 보건소는 형님을 ‘정신질환으로 사람을 해칠 위험이 있다고 의심되는 자’로 판단해 센터에 ‘진단신청’을 요청했고, 센터 전문의가 ‘진단신청’을 했으며, 진단의뢰에 따라 전문의가 진단 필요성을 인정하여 ‘대면 진찰을 위한 입원조치’ 시행을 준비하다 중단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후 형님은 2013년 3월 6일 자살한다며 덤프트럭 정면충돌 사고를 내는 등 증세악화로 2014년 11월 형수가 강제입원 시켰다고 설명했다.



이 지사는 “경찰은 ‘대면 진찰 거부하는 환자에 대한 강제대면 진찰 절차 진행’을 ‘대면 진찰 없이 대면 진찰을 시도했다’는 무지몽매한 순환논리로 ‘직권남용죄’라 주장하고 그에 맞춰 사건을 조작했다”며 “대다수 경찰은 격무 속에서도 나라에 충성하고 국민에 봉사하고 있는데 이 사건 수사경찰과 지휘 라인은 권한을 남용하고 정치 편향적 사건조작으로 촛불 정부 경찰의 명예와 권위를 훼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모른다면 법률 무지요 안다면 사건조작인데, 이런 경찰이 독자수사권을 가지면 어떻게될까 생각하니 모골이 송연하다”며 “부득이 수사경찰과 지휘 라인을 고발인 유착, 수사기밀 유출, 참고인 진술 강요, 영장신청 허위작성 등 혐의로 고발한다”고 덧붙였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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