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정부·청와대는 4일 국회에서 고위 당·정·청 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아동수당법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키기로 의견을 모았다.
홍익표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정기국회에서 아동수당법을 개정, 소득 상위 10% 가정에도 아동수당을 지급하도록 할 방침”이라며 “지급 시기는 내년 1월부터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홍 수석대변인은 “당·정·청은 설사 개정안 통과가 내년으로 미뤄지더라도 지급 시기를 오는 2019년 1월로 소급적용하는 내용을 법안에 담기로 했다”며 “자유한국당도 최근 아동수당의 보편적 지급에 동의한 만큼 어렵지 않게 합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동수당은 양육에 따른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아동 복지를 증진하기 위한 것으로 정부는 만 0∼5세 자녀를 둔 가정에 아동 1인당 월 10만원을 지급한다. 다만 현행법상 아동수당은 소득 하위 90%에만 주게 돼 있다. 여당인 민주당은 올해 3월 아동수당법 제정에 앞서 지난해 말 국회 예산안 심사 당시 100% 지급을 주장했으나 ‘선별적 복지’를 주장하는 야권의 반발에 부딪혀 결국 소득 상위 10%는 지급대상에서 빠졌다. 지급 시기 역시 한국당 등 야당은 6월 지방선거 이후를 주장, 당초보다 수개월 늦춰졌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산업위기지역 등의 투자세액공제율을 좀 더 높이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으면 한다”고 밝혔다.
이 총리는 “관련 법 개정안이 제출돼 있지만 그 정도로는 투자를 유인하기 어렵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 총리는 “고용위기지역 일자리 창출사업에 대해서는 국비와 지방비를 매칭해 지방비 부담률을 낮출 방안은 없는지 생각해봤으면 한다”며 “지방비 부담으로 (해당 지역) 일자리 사업이 지체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산업현장에 큰 영향을 주는 일부 정책의 불확실성을 빨리 제거하거나 완화해야 한다”면서 “특히 노동시간 단축 계도기간이 연말로 끝나게 돼 있기에 그 안에 정부·여당의 방침을 산업현장에 내놓아야 한다”고 말했다.
/박우인기자 wipar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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