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조치는 2016년 8월 수도권 대기질 개선과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환경부장관과 수도권 광역자치단체장이 맺은 ‘수도권 노후경유차 운행제도 시행협약’을 이행 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안은 오는 12월 시의회 본회의 심사를 거쳐 공포될 예정이다.
조례 개정안은 운행제한 지역을 인천시에서 대기관리권역인 수도권으로 확대 지정하고, 과태료는 적발지가 아닌 차량 등록지 기준으로 부과하며 과태료 부과 횟수는 당초 1일 1회에서 한 달 1회로 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운행이 제한되는 차량은 2005년 12월 31일 이전 배출 허용 기준으로 제작된 수도권 지역에 등록된 특정경유자동차로, 조기폐차나 배출가스 저감장치(DPF) 부착 등 저공해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않거나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해 종합검사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은 차량이다. 수도권 이외의 지역에 등록된 특정경유자동차라도 연간 60일 이상 수도권에서 운행하는 사업용 차량의 경우 저공해조치를 하지 않으면 운행 제한 대상에 포함된다.
적발되면 1차 경고에 이어 2차부터는 위반할 때마다 20만원(최대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인천시 관계자는 “시민의 건강 보호를 위해 차량 소유자들의 자발적인 대기질개선에 관심과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인천=장현일기자 hicha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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