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달 30일 기자간담회에서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할 핵심법안 중 하나로 탄력근로제를 꼽으면서 “사회적 합의를 거쳐 입법화할 계획이었지만 민주노총이 참여를 거부하고 있는 만큼 노사 간 대화로 풀어가기는 어려울 것으로 본다”며 “민주노총이 끝내 대화 참여를 거부한다면 여야 합의를 통해 국회 통과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여당 원내지도부가 탄력근로제 확대 법안의 강행처리 의지를 공식화한 셈이다. 이에 앞서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지난달 24일 경제관계장관회의 직후 “현행 3개월로 돼 있는 단위기간을 늘리는 방향으로 논의 중”이라며 “대안이 6개월일지 1년일지 논의해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정부 여당이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인력난을 호소하는 기업의 요구를 받아들여 탄력근로제 확대를 추진하고 있지만 실제 법안 통과까지는 험로가 예상된다. 당장 노동계는 양대 노총을 중심으로 탄력근로제 확대 방침에 반기를 들었다. 한국노총은 “6개월 계도기간에 이어 탄력근로제를 확대하겠다는 것은 정부의 노동시간 단축 의지를 의심케 한다”고 반발했고 민주노총도 “주 52시간 노동시간 상한제를 무력화하는 것으로 절대 용납하지 않겠다”고 경고했다. 정치권 내부에서도 단위기간을 놓고 여야 간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은 단위기간을 최장 1년까지 늘릴 것을 주장하고 있다. 김학용·추경호·신보라 한국당 의원은 단위기간 1년 연장 법안을 발의한 상태다. 한국당은 주 52시간을 준수하면서도 노사·당사자 간 자율합의로 탄력근로의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대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김학용 의원은 노사 간 근로시간 연장 협의가 가능한 사업장 기준을 기존 ‘상시 30명 미만’에서 ‘상시 300명 미만’으로 늘리고 근로시간 단축 적용 제외 특례업종을 현행 5개에서 10개로 확대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홍익표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4일 고위당정청회의 직후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해 “시장의 불확실성을 해소해야 하지 않느냐는 문제 제기는 있었다”면서도 “더 구체적인 부분은 논의하지 않았다”고 말을 아꼈다. /김현상·송주희기자 kim012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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