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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랜드 채용비리' 권성동 의원, "법리 무시한 기소, 채용 청탁 받은 적 없어"

/사진=연합뉴스




강원랜드 채용과 관련해 부정한 청탁을 한 혐의로 기소된 자유한국당 권성동 의원이 혐의를 재차 부인했다.

5일 권성동 의원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순형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정식 재판에 출석해 “이 사건은 증거 법칙을 따르지 않은 사실인정과 무리한 법리 구성으로 이뤄졌다”며 자신의 무죄를 주장했다.

권 의원은 2012년 11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두 차례 걸쳐 진행된 강원랜드 교육생 채용에 지인 자녀 등 최소 16명을 선발해달라고 청탁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권 의원은 2013년 11월 자신의 비서관이던 김 모씨를 채용하도록 강원랜드에 영향을 행사하고, 고교 동창을 강원랜드 사외이사로 선임시키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들에게 압력을 행사한 혐의를 함께 받고 있다.



이에 대해 권 의원은 강원랜드에 채용된 교육생의 부모 누구로부터도 채용 청탁을 받은 적이 없고, 채용 과정에서 점수 조작에 관여한 바도 없다고 주장했으며, 2013년 9월부터 이듬해 초 당시 강원랜드 최흥집 사장으로부터 감사원 감사나 개별소비세 인상 문제와 관련한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자신의 비서관이던 김모씨를 경력 직원으로 채용하게 한 혐의(제3자뇌물수수)에 대해서도 전면 부인했다.

권 의원은 김씨의 강원랜드 입사는 개인적인 취업 노력의 결과이며 자신은 감사원 감사와 관련해 어떤 개입도 한 적이 없다며 개별소비세 문제에 다소 도움을 준 게 있다 해도 이는 지역구 의원으로서 수행한 통상의 의정활동에 불과했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자신을 제삼자 뇌물 혐의로 기소한 검찰이 강원랜드 최흥집 전 사장을 기소하지 않은 것은 문제라고도 지적했다.

/정진수기자 sesta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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