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시 근로감독과정에서 삼성전자서비스의 불법파견 사실을 확인하고도 이를 은폐한 의혹을 받는 권혁태 전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현 대구지방고용노동청장)이 구속위기를 면했다. 서울중앙지법 이언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5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정 전 차관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심리한 후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 부장판사는 “피의자들 사이의 공모나 관여사실이 특정되지 않았고, 이를 뒷받침할 소명자료가 매우 부족하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협력업체 근로자들이 제기한 근로자지위확인청구등 사건에서 근로자파견관계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구속할 사유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날 영장이 기각되자 검찰은 즉각적으로 유감을 표했다. 검찰은 “불법적인 부당노동행위를 엄히 단속해야 할 당국자가 삼성전자서비스의 불법파견을 외면하고 눈감아 줌으로써 삼성전자서비스의 노조 와해공작이 본격화되게 한 빌미를 제공한 것”이라며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개전의 정이 전무한 사안임을 감안할 때, 구속영장 기각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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