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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 "접근금지 위반 가정폭력사범에 형벌부과 검토"

가정 폭력 가이드라인 관련 구체적 제작 방안 논의

접근금지 등 임시조치 위반 시 과태료→형벌 부과 검토

여성가족부는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법무부, 경찰청 등 관계부터와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가정폭력 방지대책 마련을 위한 관계부처 회의’를 개최했다./연합뉴스




정부가 가정폭력 근절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법·제도 정비에 나섰다.

여성가족부는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법무부, 경찰청 등 관계부처와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가정폭력 방지대책 마련을 위한 관계부처 회의’를 개최한다고 이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최근 서울 강서구 가정폭력 사건을 계기로 가정폭력 피해자 신변 보호와 가해자 처벌강화 등에 대한 국민의 요구가 높아지는 만큼 실효성 있는 정책개선 방안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가정폭력 사건 수사 초기대응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현재 활용 중인 경찰 ‘가정폭력 사건 공동 대응 가이드라인’을 피해대상·상황별로 구체적으로 제작해 배포하는 방안이 논의된다. 가정폭력 사건 조사 시 ‘재범위험성 조사표’ 평가결과에 따라 적극적으로 긴급임시조치를 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눌 방침이다.



가정폭력사범 제재 강화 방안으로는 접근금지 등 임시조치를 위반했을 때 기존 과태료 부과에서 징역 등 형벌부과로 제재 수위를 높이고, 임시조치의 내용을 ‘특정장소’에서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 등 ‘특정사람’으로 변경하는 사안을 검토한다.

또한 가정폭력 피해자 현장상담과 자립 지원, 사례관리를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피해자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전문가의 의견도 듣는다.

여가부는 “관련 여성단체의 의견을 수렴하고 관계부처와의 협의 후 가정폭력 방지대책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홍나라인턴기자 kathy948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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