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명여고 교무부장으로 재직하면서 딸들에게 정기고사 시험문제 정답을 유출한 혐의를 받는 A(53)씨가 업무방해 혐의로 6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이날 오전 10시 16분께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한 A씨는 “모든 질문에 대해서 법정에서 진술하겠다”고 말한 뒤 법정으로 들어갔다. “문제가 적힌 메모가 발견된 것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컴퓨터는 왜 교체했나” “금고에 시험지가 보관된 날 야근한 이유가 무엇이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는 대답하지 않았다. “다른 학부모에게 할 말 없느냐”는 물음에는 “네”라고 답했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지난 2일 “사안이 중대할 뿐 아니라 문제유출 정황이 다수 확보돼 범죄 혐의가 상당함에도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검찰은 같은날 법원에 영장을 청구했다.
경찰 조사 결과 쌍둥이 휴대전화에서 영어시험 문제의 정답에 해당하는 문장이 시험 3일 전 저장된 사실과 함께, 쌍둥이 자택에서는 일부 시험문제의 답을 적은 메모지도 나왔다. A씨가 올 상반기 중간고사를 앞두고 답안지가 금고에 보관돼있는 교무실에 혼자 남아 야근한 사실, 유출 의혹이 불거진 뒤 자택 컴퓨터를 교체한 사실도 드러났다.
A씨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늦은 오후 결정될 전망이다.
/오지현기자 ohjh@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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