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낮에 술을 마시고 교통사고를 낸 무면허 운전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6일 전북 군산경찰서에 따르면,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전모(23) 씨가 불구속 입건됐다.
전 씨는 지난 4일 오전 11시 54분께 군산시 소룡동 한 아파트 앞에서 자신의 쏘나타 승용차로 A(34)씨의 SM3 차량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SM3 차량이 전복되면서, 이 차량에 탑승하고 있던 A씨가 허리 등에 부상을 입었다.
주민 신고로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전 씨를 상대로 음주 여부를 조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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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전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18%로,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수치였다.
전 씨는 “운전석에 다른 사람이 타고 있었는데 사고를 내고 달아났다”고 거짓 진술했으나, 경찰이 폐쇄회로(CC)TV를 증거로 제시하자 자백했다.
조사 결과 전씨는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또 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 관계자는 “전씨는 과거에도 수차례 음주운전을 하다가 단속에 적발된 전력이 있다”며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도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주한기자 ljh360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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