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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수도권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서울시, 노후 공해차량 운행 제한

전국 대부분의 지역에서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린 6일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도심이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에 싸여 있다. /연합뉴스




서울과 인천·경기도 등 수도권 지역에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된다.

서울시는 7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서울지역에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함에 따라 시민들에게 대중교통 이용 등을 당부한다고 6일 밝혔다. 서울시의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는 올해 들어 6번째 시행되는 것이다.

이번 비상저감조치는 6일 서울지역 미세먼지 평균농도가 당일(자정~오후 4시) 평균 60㎍/㎥’로서 발령기준인 50㎍/㎥를 초과했고 7일 역시 50㎍/㎥ 초과로 예보됨에 따라 발령됐다.

서울시는 어린이나 노인 등 미세먼지로부터 취약한 계층의 건강보호를 위해 어린이집과 어르신복지시설 등에 보건용 마스크·공기청정기를 보급하고 있다. 또 대중교통의 실내공기질 개선을 위해 시내버스 100대에 공기 정화를 위한 공기필터 부착사업을 시행했다.



지하역사는 습식청소기를 활용해 물청소를 실시하는 한편 악화된 외기 유입 억제를 위해 지하역사 및 터널의 환기설비 가동을 중단하는 등 미세먼지 발생 차단에 주력하고 있다.

서울형 비상저감조치 발령에 따라 서울시 모든 지역에서 2015년 이전 수도권에 등록된 2.5톤 이상 경유 차량은 7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운행이 제한된다.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아울러 공공기관 주차장 456개소를 전면 폐쇄하고 관용차 3만3,000여대 운행을 중단한다. 이 밖에도 공공기관 대기배출시설 12개소 가동률 하향조정, 시 발주 공사장 151개소 조업단축, 분진흡입청소차량 100대 일제 가동과 자율적인 시민 차량2부제를 시행한다.

황보연 기후환경본부장은 “서울형 비상저감조치의 실효성을 위해 시민들의 참여가 매우 중하다”며 “수도권 노후 경유차량 운행 제한에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정욱기자 mykj@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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