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환경부는 오후 5시 기준으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조건을 충족해 7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서울, 인천, 경기도(연천·가평·양평 제외) 지역에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수도권에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되는 것은 올해 3월 이후 8개월 만이다.
비상저감조치는 당일과 다음 날 초미세먼지 농도가 50㎍/㎥ 초과할 때 발령된다.
이날 하루평균 초미세먼지 농도는 서울 59㎍/㎥, 인천 70㎍/㎥, 경기 71㎍/㎥를 기록했다. 이들 지역의 7일 초미세먼지 농도도 50㎍/㎥를 넘을 것으로 예보됐다.
비상저감조치 발령에 따라 7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수도권 3개 시·도에 위치한 7천408개 행정·공공기관 소속 임직원 52만7천명은 차량 2부제를 의무적으로 적용받는다.
7일은 홀숫날이므로 차량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차량만 운행이 가능하다.
/김주원 기자 sesta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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