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하드 카르텔’의 정점에 선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의 주요 수익원 중 하나가 ‘음란물 유통’이었다는 사실이 밝혀지자 국회에 계류 중인 디지털 성범죄 방지법안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디지털 성범죄는 음란물이 인터넷상에서 무한정 유통·확산될 수 있다는 점에서 피해가 크기 때문에 법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지난 9월 기준으로 국회에 계류 중인 디지털 성범죄 관련 법안은 총 132개다. 이 중 여성가족부 장관을 맡고 있는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타인뿐 아니라 자신의 신체를 촬영한 영상물도 제3자 등이 유포하면 성폭력으로 처벌할 수 있게끔 하는 내용을 담았다. 성관계 동영상이 재생되는 화면을 또다시 촬영해 유포하는 행위를 방지하는 법안도 발의됐다. 박용진 민주당 의원은 현행 성폭력범죄 처벌법에 규정된 ‘촬영물’의 범위를 ‘촬영물을 재촬영한 것’까지 포함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내놓았다. 유승희 민주당 의원은 온라인서비스 제공자가 음란물 피해자의 신고를 받은 즉시 촬영물을 삭제하고 유통을 막는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 법적 책임을 묻는 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양 회장 사건과 더불어 최근 전 남자친구가 유명 연예인을 리벤지 포르노로 협박했던 사건이 국민적 공분을 산 바 있어 관련 법안 통과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양지윤기자 ya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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