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의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진 가운데 서울과 인천 경기도 대부분 지역에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된다.
6일 오후 환경비는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조건을 충족해 7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서울, 인천, 경기도(연천·가평·양평 제외) 지역에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수도권에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되는 것은 올해 3월 이후 8개월 만이다.
비상저감조치는 당일과 다음 날 초미세먼지 농도가 50㎍/㎥ 초과할 때 발령된다. 이날 하루평균 초미세먼지 농도는 서울 59㎍/㎥, 인천 70㎍/㎥, 경기 71㎍/㎥를 기록했으며 7일에도 50㎍/㎥를 넘을 것으로 예보됐다.
비상저감조치 발령에 이날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수도권 3개 시·도에 위치한 7천408개 행정·공공기관 소속 임직원 52만7천명은 차량 2부제를 의무적으로 적용받는다. 7일은 홀숫날이므로 차량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차량만 운행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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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공공기관이 운영하는 107개 대기배출 사업장은 단축 운영을 하거나 운영을 조정한다. 457개 건설공사장은 공사시간 단축, 노후건설기계 이용 자제, 살수차량 운행과 같은 미세먼지 발생 억제조치를 시행하게 된다.
또 서울시는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서울시 본청, 자치구 산하기관, 투자 출연기관 등 공공기관 주차장 360개소를 전면 폐쇄할 예정이므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이 좋다.
/이정인기자 lji363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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