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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공직선거법 위반' 강동구청장 구속영장

검찰이 이정훈 서울 강동구청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는 서울 강동경찰서가 이정훈 강동구청장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5일 구속영장을 신청한데 따른 것이다. 검찰은 구속영장 청구사유를 검토해 6일 오후 6시20분께 이 구청장에 대해 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 구청장은 6·13 지방선거를 앞둔 올 4월께 더불어민주당 후보 경선 과정에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다. 등록되지 않은 ‘구청장 적합도’ 여론조사를 공표하는 등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를 했다는 내용이다.



경찰은 “고발장을 접수해 사건을 수사했고 지난달 이 구청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면서 “중한 범죄 혐의라고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말했다. /오지현기자 ohjh@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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