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서울 강동경찰서가 이정훈 강동구청장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5일 구속영장을 신청한데 따른 것이다. 검찰은 구속영장 청구사유를 검토해 6일 오후 6시20분께 이 구청장에 대해 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 구청장은 6·13 지방선거를 앞둔 올 4월께 더불어민주당 후보 경선 과정에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다. 등록되지 않은 ‘구청장 적합도’ 여론조사를 공표하는 등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를 했다는 내용이다.
경찰은 “고발장을 접수해 사건을 수사했고 지난달 이 구청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면서 “중한 범죄 혐의라고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말했다. /오지현기자 ohjh@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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