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음주운전' 이용주 징계수위 오늘 결정, 제명 가능성은?

/사진=연합뉴스




음주운전으로 물의를 일으킨 이용주 민주평화당 의원에 대한 징계가 7일 결정될 예정이다.

민주평화당 당기윤리심판원은 이날 오후 4시 이 의원 징계에 관한 두 번째 회의를 열 예정이다.

평화당은 이날 회의에서 이 의원의 의견을 직접 들은 뒤 징계수위를 다수결로 정할 방침이다. 이 의원이 받을 수 있는 징계수위는 평화당 당규에 따라 경고, 당직 정지, 당원권 정지, 제명 등이다.

앞서 평화당은 지난 5일 이 의원으로부터 사건 개요 등을 서면으로 제출받은 뒤 심판원 회의를 열어 징계 여부와 수위를 논의했지만, 최종 결정을 내리지 못했다.



심판원에 제출한 소명서에서 이 의원은 “반성하며 당에 누를 끼쳐 죄송하다. 당이 어떤 처벌을 하더라도 겸허히 수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최근 음주운전 처벌 강화 법안인 일명 ‘윤창호법’을 공동 발의한 이 의원은 지난달 31일 밤 면허정지 수준의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경찰 단속에 적발됐다. 이에 지난 2일 원내수석부대표직을 사임했다.

/정진수기자 sestar@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