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수의 부하직원이 ‘갑질’을 신고했다는 이유로 직무에서 배제된 유선주 공정거래위원회 심판관리관(사진·국장급)이 이에 불복해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을 상대로 헌법소원을 냈다.
유 관리관 측은 지난 10월10일 김 위원장이 자신을 직무배제(정지) 시킨 행위는 자신의 공무담임권,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평등권 등을 침해한 것이라며 7일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유 관리관은 지난 2001년부터 법원에서 판사로 근무하다가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4년 9월11일 공정위 심판관리관에 임명됐다. 그는 국정농단 사태 직전인 2016년 10월 임기 2년을 마치고 3년 재계약에 성공, 내년 9월10일까지 임기가 보장돼 있었다. 그러나 정권과 공정위원장이 교체된 지난해부터 조직 내부에서 자신의 권한을 축소시키려고 했으며 김 위원장도 여기에 동조했다는 것이 유 관리관 측의 주장이다.
특히 지난해 성신양회(004980)가 흑자를 적자로 둔갑시킨 것을 모르고 과징금을 50% 감액했다가 김 위원장으로부터 주의 처분을 받으며 갈등은 표면화됐다. 여기에 지난 6월 수사기관의 공정위 퇴직자 재취업 비리 수사 때 검찰 진술 내용을 윗선에 보고하지 않으면서 갈등의 골은 더 깊어졌다. 그 과정에서 유 관리관이 국회와 감사원 등에 내부비리를 제보했다는 소문이 조직에 파다하게 퍼졌다. 유 관리관이 다른 간부를 험담하거나 인격을 모독하는 등 갑질을 저질렀다고 신고한 부하직원은 수십 명에 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 관리관 직무배제 사건은 공정위 국정감사에서도 공방거리가 됐다.
유 관리관 측은 “심판관리관으로 근무하면서 보고 들은 경험과 공정위 제도·절차에 관해 성실하게 진술했을 뿐”이라며 “내부 자료를 검찰에 넘긴 사실이 없다”고 항변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내부자의 음해를 그대로 받아들여 내 성격과 인격에 문제라도 있다는 듯 꼬투리 잡아 비난했다”며 “공정거래법 개정 절차분과 위원회 업무와 관련해서도 들러리 역할을 요구받았고, 가만히 있든지 나가든지 알아서 하라는 조직적 압박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윤경환기자 ykh2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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