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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시공사·경제과학진흥원 '부당행위' 적발

신규사업 29개 중 10개 임의 추진

MS 구축사업 번복해 예산손실도

경기도는 지난 8월 도지사직 인수위원회가 특별조사를 요청한 경기도시공사의 신규투자 사업과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의 경영정보시스템 구축사업에서 위법·부당행위 사례를 찾아내고 관련자 징계와 함께 기간경고를 내렸다고 7일 밝혔다.

경기도시공사는 가평 달전 전원주택사업의 민간사업자가 공사에 지급해야 할 분양수입금 2억6,000만원을 사전협의 없이 토목비용으로 유용한 사실을 몰랐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 창립 20주년 기념행사와 관련해 1억9,000여만원 규모의 행사비를 통합 발주할 수 있었으나 13개 업체로 분할 계약해 2,200만원을 낭비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와 함께 사업비 200억원 이상의 경우 도의회 의결 등 선행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지난 2014년 이후 진행된 29개 신규사업 중 10개에 대해 임의로 추진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12개 사업의 경우 무자격 민간업체의 타당성 결과를 첨부해 심의·의결을 통과했다. 도는 관련자에 대한 중징계를 요구한 상태다.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경영정보시스템(MIS) 구축사업을 진행하면서 시스템 결정을 2차례 번복해 1억6,000만원의 예산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도는 잦은 변경과 예산낭비에 대한 책임을 물어 기관경고와 함께 관련자 중징계를 요청했다.



도는 또 도지사직 인수위원회가 특별조사를 함께 요청한 반려동물테마파크 조성사업의 경우 맹지였던 민간부지(7만100㎡)가 진입로 개설에 따른 땅값 상승으로 특혜 우려가 있는 만큼 실제 협약 체결에 앞서 개선 방안을 마련하도록 권고했다.

최인수 경기도 감사관은 “뇌물수수나 특혜제공 등 불법 비리가 아니더라도 업무 소홀로 예산을 낭비한 사례도 도민에게 손해를 끼친 직무태만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수원=윤종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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