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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 네 모녀 살해' 40대 가장 징역 25년 선고

/사진=연합뉴스




빚 감당이 힘들어 부인과 세 딸을 목 졸라 살해한 40대 가장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7일 청주지법 영동지원 형사합의부(조효정 부장판사)는 가족 살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A(42)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8월 24일 옥천군 옥천읍 자신의 아파트에서 아내(39)와 10살·9살·7살인 세 딸을 목 졸라 숨지게 했다. 이어 자신도 흉기로 자해해 극단적 선택을 하려했으나 목숨을 건졌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빚이 많아 가족을 살해하고 따라 죽으려고 했다”고 자백했다. A씨는 체육관을 운영해 왔으나 수억원대의 대출금을 빚져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던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양육과 보호책임이 있는 가장이 독립된 인격체인 자녀와 배우자를 소유물로 생각하고 목숨을 빼앗은 것은 엄중한 처벌을 받아 마땅하다”면서도 “피고인이 거액의 채무 때문에 가족을 살해 뒤 자신도 죽으려 했고, 범행을 깊이 참회하는 데다 평생 죄책감에 시달리게 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정진수기자 sesta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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