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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루밍 성폭력' 뜻은? 관계 형성 후 심리적 지배…법적 처벌은 '글쎄'

/사진=연합뉴스




인천의 한 교회 목사가 여신도들을 현혹시켜 반복적으로 성폭력을 가했다는 주장이 제기된 가운데, 이른바 ‘그루밍 성폭력’에 대한 관심이 이어지고 있다.

그루밍 성폭력은 피해자와 돈독한 관계를 형성해 심리적으로 지배한 뒤 성폭력을 가하는 것을 말한다. 가해자는 공통 관심사를 나누거나 진로상담 등을 하며 다가간 뒤, 상대가 자신을 믿게 되는 순간까지 기다렸다가 스스로 성관계를 허락하도록 만든다.

성폭력 이후 피해자를 회유하거나 협박하며 피해 폭로를 막는 것 또한 포함되며, 심리적 지배 상태에서 벌어진 성폭력 행위라 수면 위로 드러나기 어려운 특성을 갖는다. 주로 인정과 애정을 받고 싶은 욕구가 강한 아동‧청소년 등이 피해를 입기 쉽다.



하지만 현행법상 미성년자의제강간 대상은 만 13세로 규정돼 있어 피해자가 13세 이상이고 서로 사랑하는 관계라고 주장하면 가해자를 처벌하기 어려운 것으로 알려졌다.

/정진수기자 sesta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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