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만취상태로 자전거 타고 고속도로 진입한 20대에 범칙금 3만원

/연합뉴스




부산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A(21) 씨를 단속했다고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0시 35분께 경남 양산시 북정동에 있는 한 술집에서 회식을 마치고 술에 취해 자전거를 타고 경부고속도로 양산요금소를 지나 중앙지선 합류 램프 끝 지점까지 2㎞를 운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비틀거리며 고속도로에서 자전거를 타는 사람이 있다” 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해 A 씨를 붙잡았다.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24%로 나타났다.

경찰은 A씨에게 범칙금 3만원을 부과했다. /이다원인턴기자 dwlee618@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