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여당이 협력이익공유제 추진 입장을 밝히자 소관 상임위원회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은 물론 야권 전체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은 7일 서울경제신문 기자와의 통화에서 “개념도 모호할 뿐 아니라 기본적으로 기업의 사적 이익을 국가가 인위적 잣대로 함부로 처분하게 한다는 것은 사유재산권 침해고 시장원리에도 전혀 맞지 않다”면서 “이런 법은 대한민국에 절대 있으면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문가들도 우려를 표했다. 과거 동반성장위원회 분과위원장을 맡았던 윤창현 서울시립대 교수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과거 초과이익공유제를 접을 수밖에 없던 가장 큰 이유는 모든 산업과 기업에 적용되는 기준을 만드는 게 어려웠기 때문”이라며 “대체 협력이익이 얼마나 발생하는지 측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익이 났을 때 나누라고 하는데 손해가 나면 협력업체에 손해보전을 요구할 수도 없다. 기업 입장에서는 선뜻 동의하기 어려운 부분”이라고 꼬집었다. 김태기 단국대 교수도 “정운찬의 실패작을 문재인 정부가 다시 들고 나온 격”이라며 “근본적으로 요즘은 중소기업이 대기업과 직거래를 거의 하지 않고 대기업의 1차 하청업체가 협력업체들을 관리하는데 이러한 다양한 거래관계를 파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기업 간 이익 배분에 정부가 법적으로 개입하는 사례가 전무후무하다는 비판 또한 제기됐다. 당정이 해외 기업을 사례로 제시했지만 이들 사례를 살펴보면 모두 협력사와의 자율계약에 따른 결과였다는 것이다. 윤 교수는 “정부가 법적으로 시행한 사례를 가져와야지 전혀 다른 사례를 베껴와서 정부가 나서야 한다고 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유인책으로 내놓은 인센티브 형식 역시 법제화할 경우 사실상 반강제적 형태로 흐를 수 있다는 점도 꼬집었다. 김 교수는 “강제조항이 아니라고 하는데 대기업이 현재 일종의 적폐로 몰려 있는 가운데 사실상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협력이익공유제 도입 추진과 관련해 재계도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한 재계 관계자는 “기업은 각종 리스크를 무릅쓰고 사업을 벌여 이익을 거두는데 이익공유제가 도입된다면 누가 사업에 나서겠느냐”며 “무엇보다 기업 간 수익 분배에 정부가 나선다는 것은 시장경제원칙에도 어긋난다”고 꼬집었다. 협력이익공유제가 주주 재산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재계의 한 관계자는 “결산 때 배당으로 돌아가야 할 기업 이익의 일부가 납품 중소기업에 돌아간다면 주주의 이익을 침해하는 것과 다름없다”며 “외국인 주주의 경우 크게 반발할 수 있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위험은 공유하지 않으면서 대기업에만 책임을 전가한다’는 지적도 있다. 대기업이 이익을 낼 때는 해당 이익을 협력업체와 나눠 가지면서 대기업이 손해를 볼 경우에는 협력업체가 이를 보전해주지 않는 탓이다. 이 때문에 재계에서는 ‘최종적인 위험 부담은 나누지 않으면서 이익만 공유하는 것은 대기업 재산권 침해’라는 볼멘소리가 나온다.
일부에서는 관련 제도 도입 시 되레 국내 중소기업이 고사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내놓는다. 이른바 ‘정책의 역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 중소업체 관계자는 “대기업이 대규모 수직계열화에 나서는 방식으로 중소기업과의 거래를 끊을 수 있다”며 “무엇보다 대기업들이 해외 업체와의 거래를 늘리는 방식으로 대응할 수 있어 국내 중소기업의 상황이 더 어려워 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하정연·양지윤·양철민기자 ellenah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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