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직원 폭행, 수련회 엽기행각, 아내 불륜 의심해 대학교수 폭행교사 등으로 물의를 빚은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을 7일 체포했다.
지난달 30일 뉴스타파와 진실탐사그룹 셜록이 함께 양 회장의 폭행 동영상을 공개한지 8일 만이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사이버·형사 합동수사팀은 이날 낮 12시 10분경 성남시 분당구의 한 오피스텔 주차장에서 양진호 회장을 체포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양진호 회장을 경기남부지방경찰청으로 압송하는 동시에 자택과 사무실, 오피스텔 등 4곳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도 진행 중이다.
경찰은 공개된 영상에 담긴 직원 등에 대한 폭행과 강요 등 혐의로 전날 양 회장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 체포영장에는 마약 투약 혐의도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양 회장이 과거 필로폰을 투약하고 대마초를 흡연했다는 주변인 진술 등 여러 정황이 있어 이 부분도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양진호 회장의 최근 행적에 비춰 소환에 불응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고 체포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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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진호 회장은 2015년 웹하드 업체 위디스크 사무실에서 전직 직원을 폭행하는 장면과 이후 워크숍에서 직원에게 도검과 활 등으로 살아있는 닭을 잡도록 강요하는 모습이 담긴 영상이 공개돼 국민적 공분을 일으켰다.
또 경찰은 국내 웹하드 업계 1·2위인 위디스크와 파일노리의 실소유주로 알려진 양 회장이 불법 촬영물을 포함한 음란물이 웹하드를 통해 유통되는 것을 알고도 방치한 혐의를 잡고 수사하던 중 이들 영상과 관련한 수사를 병행해왔다.
현재 양 회장에게 적용된 혐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폭행(상해) ▲강요 ▲동물보호법 위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이다.
경찰 관계자는 “그동안 제기된 웹하드 카르텔과 폭행, 마약 투약 등 여러 의혹에 대해 포괄적으로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진선기자 sesta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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