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연희 전 서울 강남구청장의 업무상 횡령 관련 증거를 인멸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강남구청 공무원이 징역 2년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증거인멸 혐의로 기소된 김모(58) 전 강남구청 전산정보과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김 전 과장은 지난해 7월 신 전 구청장의 업무추진비 관련 자료를 임의제출하라는 경찰의 요구를 거부하고 급히 구매한 삭제 프로그램으로 문건이 담긴 시스템 서버 전체를 삭제·포맷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전 과장은 당초 이 업무를 다른 직원들에게 지시했으나 이들이 처벌을 우려해 거절하자 직접 서버를 삭제했다. 김 전 과장은 재판에서 신 전 구청장의 지시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실토했다.
1·2심은 “다른 상급자·하급자가 모두 신 전 구청장 지시를 따를 수 없다고 거부한 상황에서 김 전 과장만 이를 따랐다”며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한편 신 전 구청장은 직원 격려금 등을 빼돌려 개인 용도로 쓰고 한 의료재단 대표에게 제부의 취업을 청탁한 혐의로 지난 8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윤경환기자 ykh2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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