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7일 심신미약자의 처벌 감경 조항을 삭제한 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심신장애로 인해 사물 변별력과 의사능력이 없는 경우는 현행법대로 처벌 면제를 유지하되, 심신미약자는 처벌을 감경한다는 조항(제10조 제2항)을 삭제됐다.
최근 강서구 PC방 살인사건을 계기로 ‘심신미약을 이유로 가해자를 감형하지 말아야 한다’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100만명을 돌파하면서 심신미약에 대한 기준과 감경에 대한 사회적 비판여론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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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의원은 “최근 강력범죄들에 대해서 가해자가 형법의 심신미약 조항을 악용하여 감경받는 사례가 자주 발생하면서 국민의 분노를 불러일으키고 있다”며 “법안이 통과되면 범죄행위에 대한 합당한 처벌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김진선기자 sesta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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