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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미세먼지 노후車' 첫 단속..."효과 있기는 하나" "왜 경유차만 잡나" 불만

운전자 "중국엔 뭐라 못하면서..."

구청 주차장에 공무원 차량 눈총

수도권 지역에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된 7일 서울시청 서소문별관에 있는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단속 상황실’에서 관계자들이 CCTV 화면을 살피고 있다. /권욱기자




“미세먼지 심할 때면 왜 경유차만 잡아요? 환경문제 때문이라고는 하지만 먹고 살기 힘든데 차량 운행도 못하게 하니 화가 납니다.”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로 서울 시내 경유차 운행을 처음으로 제한한 7일 경유차 운전자들의 불만이 여기저기서 터져 나왔다. 또 이날 서울시청을 비롯한 서울 시내 공공기관 주차장이 폐쇄돼 교통약자 등 일부 시민들이 불편을 겪었다.

서울시는 이날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로 시내 모든 지역에서 지난 2015년 이전 수도권에 등록된 2.5톤 이상 경유 차량 32만대에 대한 운행을 제한하고 이를 어겼을 경우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하는 조치를 시행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오늘 운행에 나선 노후 경유 차량에 대해 폐쇄회로(CC)TV로 단속을 벌이고 분석을 통해 과태료 부과 대상 차량을 수일 내로 선별해 통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경유차 운전자를 비롯해 상당수 시민도 경유차만을 미세먼지의 주범으로 모는 모습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경유 차량으로 서울과 수원을 오가며 장사를 하는 A씨는 “미세먼지 심한 날 전국의 경유 차량을 모두 운행정지 시켜보고 과연 얼마나 미세먼지가 줄어드는지 측정해보라”며 “전문가들은 중국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하는데 중국에는 뭐라고 하지도 못하고 만만한 서민 영업만 제한하는 것 아니냐”고 토로했다.

이날 서울 시내의 공공기관 주차장 456개소도 일제히 폐쇄됐다. 특히 장애인·노약자·임산부 등 교통약자가 공공기관을 방문해야 하는 경우 불편은 더욱 컸다. 일부 공공기관은 교통약자 차량을 주차금지에서 제외했지만 제대로 홍보가 되지 않아 불편을 겪기는 마찬가지였다. 일부 구청 공무원은 자신의 차량으로 출근해 시민들의 따가운 눈총을 받았다. 서울 강남구청 공영주차장에는 장애인 등 교통약자나 전기차 운행자를 제외한 민원인들의 주차가 전면 금지됐으나 지정주차 구역에는 구청 공무원의 차량이 여럿 주차된 모습이 눈에 띄었다. 반면 일반 민원인들은 300m가량 떨어진 언북초등학교 주차장에 차를 놓고 돌아와 업무를 보는 번거로움을 감수해야 했다.
이날 구청을 찾은 50대 여성 강모씨는 “서류 하나 떼러 온 건데 차를 못 대게 해서 구청 갔다가 다시 초등학교에 차 대놓고 다시 구청에서 민원 봐야 해 너무 불편했다”며 “미세먼지 때문이라고 하지만 실제로 이런 게 환경에 도움이 되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김정욱·오지현기자 mykj@sedaily.com

7일 서울 강남구청 주차장이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에 따라 폐쇄되면서 구청으로 진입하려는 민원인 차량이 직원의 저지를 받고 있다./오지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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