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7일 보건복지부가 작성한 국민연금 개혁안 초안과 관련해 “국민들의 의견이 보다 폭넓고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수정·보완하라”며 재검토를 지시했다. 당초 정부는 국민연금 보험료를 현행보다 최대 66.6%나 올리는 방안을 국민연금 개혁안을 마련한 바 있다. 사실상 준조세인 국민연금 보험료 급등으로 국민적 반발이 거세질 것으로 우려되자 문 대통령이 재검토를 지시한 것이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메시지를 통해 문 대통령이 이날 오전 박능후 복지부 장관에게 국민연금 개혁안을 보고받은 다음, 재검토 지시를 했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이에 따라 복지부는 국민 의견을 충분히 반영한 정부안을 마련한 뒤 기자설명회, 국민공청회 등을 통해, 구체적 내용을 국민들께 설명드리고, 정부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당초 보건복지부는 오는 15일 공청회를 열고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 방안을 담은 ‘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 정부안’을 공개하며 두 가지 안을 패키지로 내놓을 예정이었다. 정부안에 따르면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현행 소득의 9%에서 12~15%로 올라가게 된다. 이에 따라 국민들이 실제 내는 연금 보험료는 현행보다 최소 33.3%, 최대 66.6%나 급등하게 된다.
정부가 마련한 두 가지 방안 가운데 ‘재정 안정화 방안’의 경우 올해 45%인 소득대체율을 인상하지 않고 해마다 0.5%포인트씩 낮춰 2028년 40%로 떨어뜨리도록 한 현 규정을 지키되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단계적으로 15%까지 6%포인트가량 올리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노후소득 보장 강화 방안’은 올해 45%인 소득대체율을 더 낮추지 않고 유지하되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2%로 올리거나, 소득대체율을 45%에서 50%로 끌어올리고 보험료율도 현행 9%에서 13%로 인상하는 내용이다.
/노진표 인턴기자 jproh9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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