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양진호 회장, 심야 조사 거부..경찰 조사 4시간 반만에 종료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이 심야 조사를 거부했다.

사진=연합뉴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사이버·형사합동수사팀은 7일 오후 9시 반께 첫날 조사를 종료하고 양 회장을 통합유치장에 입감했다. 첫 조사가 4시간 반 만에 종료된 것.

이날 오후 3시께 경기남부경찰청으로 압송된 양 회장은 변호사 접견 등을 이유로 오후 5시부터 본격적인 조사를 받기 시작했다.

현재 양 회장에게 적용된 혐의는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 폭행(상해) ▲ 강요 ▲ 동물보호법 위반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이다.

조사에서 양 회장은 동영상 등을 통해 알려진 직원 폭행이나 워크숍 엽기행각 강요 등에 대해 대체로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내일인 8일에는 주로 음란물 유포 등 사이버 분야와 관련된 혐의에 대한 사이버수사대 수사관들의 조사가 이어질 예정이다.

앞서 합동수사팀은 이날 낮 12시 10분께 성남시 분당구의 한 오피스텔 주차장에서 양 회장을 체포했다.

/김주원 기자 sestar@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