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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이용주 징계 연기…“알려진 사건 경위 사실과 달라”

/사진=연합뉴스




음주운전으로 물의를 빚은 이용주 의원의 징계 결정이 미뤄졌다.

7일 민주평화당은 이용주 의원의 징계 문제를 결정하려 했지만 이 의원이 경찰 조사 후 출석하겠다고 요청함에 따라 오는 14일 다시 회의를 열어 최종 결론을 내기로 결정했다.

장철우 당기윤리심판원장은 “이 의원은 언론에 공개된 사건 경위가 사실과 다른 점이 있다고 말하고 있다. 그런 이유로 먼저 경찰에 나가 진술하겠다고 연기요청을 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음주운전을 한 사실 자체만으로도 문제지만 음주운전 처벌 강화를 요구하는 이른바 ‘윤창호법’ 공동발의에 참여해 더욱 비난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일각에서는 이 의원의 의원직 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이에 평화당은 이 의원의 징계 수위를 놓고 깊은 고민에 빠졌다. 경징계로 결론 날 경우 솜방망이 처분이라는 비난을 피할 수 없고, 제명 조치를 할 경우 의석수가 줄어 원내 입지가 위축될 수 있는 것은 물론 정의당과의 공동교섭단체 복원도 어려워질 수 있다.

대체적으로 이 의원의 처벌은 당직자격정지 이상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지만, 이 의원이 음주운전 논란 이후 원내수석부대표라는 당직에서 사퇴한 만큼 당원자격정지 이상의 중징계가 내려질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이정인기자 lji363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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