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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야조사 거부한 양진호, 다른 폭행·강요 피해자 10여명 더 있어 '충격'

압송된 양진호 / 사진=연합뉴스




경찰이 지난 7일 체포된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친이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사이버·형사 합동수사팀은 8일 오전 7시 양 회장에 대해 조사를 재개했다.

경찰은 조사 이틀째를 맞아 양 회장의 ‘웹하드 카르텔’ 전반에 대해 다시 살펴볼 계획이다.

경찰은 양 회장이 웹하드를 통해 불법 촬영물을 포함한 음란물이 유통되도록 단순히 방치만 한 것이 아니라 유통에 적극적으로 개입했는지 조사할 방침이다.

또한 그가 실소유주로 알려진 위디스크와 파일노리 등 웹하드 업체에서 영상물 등 자료를 직접 올린 정황을 잡고 이에 대해서도 살펴보기로 했다. 다만 이 자료가 불법 음란물인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경찰은 또 양 회장이 운영한 웹하드 업체 등 웹하드 카르텔과 관련한 모든 업체의 자금 흐름과 탈세 여부 등을 파악하기 위해 국세청에 세무조사도 의뢰했다.

폭행과 강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체포된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이 지난 7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경기남부지방경찰청으로 압송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전날 체포된 양 회장은 약 4시간 30분 동안 진행된 첫날 조사에서 직원 폭행과 워크숍 엽기행각 강요 등 혐의에 대해 전반적으로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양 회장 체포 전 이뤄진 조사에서 또 다른 폭행·강요 피해자 10여 명이 있는 것을 확인했고 추가 조사할 방침이다.

양 회장에 대한 마약 투약 혐의도 함께 조사한다.

경찰은 조사를 마무리하는 대로 이날 중 양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현재 양 회장에게 적용된 혐의는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 폭행 ▲ 강요 ▲ 동물보호법 위반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 저작권법 위반 ▲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이다.

/김진선기자 sesta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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