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싸이가 해외 공연에서 불성실한 공연을 했다며 국내 공연대행사가 출연료 반환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이상현 부장판사)는 8일 공연대행사 B사가 싸이 등을 상대로 낸 출연료 반환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B사는 지난해 10월 인도네시아에서 열린 콘서트에서 싸이가 약정과 달리 공연 시간과 노래 수를 채우지 않고 공연을 마쳤다며 출연료 등 2억7천500여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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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사는 싸이가 오후 9시부터 9시 30분 사이 5곡을 부르기로 약정했으나 8시 37분께 무대에 올라 4곡만 부른 뒤 9시 이전에 무대를 떠나 피해를 봤다고 주장했다.
싸이 측은 “계약상 위반 사항이 전혀 없다”는 입장으로 전해졌다.
/김진선기자 sesta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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