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싸이(박재상·41)에게 “약정과 달리 불성실한 공연을 했다”며 출연료 반환 소송을 제기한 공연대행사가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이상현 부장판사)는 8일 공연대행사 A사가 싸이 등을 상대로 낸 출연료 반환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사는 지난해 10월 인도네시아에서 열린 한 콘서트에서 “싸이가 약속한 공연 시간과 노래 수를 채우지 않고 공연을 마쳤다”며 출연료 등 2억7,500만여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싸이 측은 “계약상 위반사항이 없다”고 반박했다. /백주연기자 nice8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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