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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훈 강동구청장 영장 기각..."신중한 판단 필요"

이정훈 강동구청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8일 기각됐다.

양철한 서울동부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피의사실의 내용 및 현재까지 소명 정도, 피의자의 직책 등에 비추어 도망 및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피의사실 인정여부 및 책임의 정도에 관하여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고,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도 있다”는 설명이다.

이 구청장은 6·13 지방선거를 앞둔 올 4월께 더불어민주당 후보 경선 과정에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다. 등록되지 않은 ‘구청장 적합도’ 여론조사를 공표하는 등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를 했다는 내용이다.

이 구청장은 8일 서울동부지법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출석하며 일부 잘못을 시인했다. 법원에서 약 2시간 동안 심문을 받고 나온 이 구청장은 “피의사실에 대해 성실히 소명했다”며 “미등록 여론조사를 공표한 것에 있어 잘못한 것이 있다”고 말했다. 자원봉사자에게 금품을 지급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일에 대한 정당한 대가로 지급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 강동경찰서는 6·13지방선거 더불어민주당 후보 경선과정에서 선거법을 위반했다는 고발을 접수해 5월부터 수사해왔다.·경찰은 앞서 “중한 범죄 혐의라고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오지현기자 ohjh@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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