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등 사진 규정에서 귀와 눈썹이 나와야하는 의무 조항이 사라진다.
8일 행정안전부는 주민등록증 사진 규격을 완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주민등록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내용에 따르면 주민등록 사진은 귀, 눈썹이 안 보여도 되는 대신 6개월 이내 촬영한 가로 3.5cm, 세로 4.5cm의 탈모 상반신 사진을 제출해야 한다.
관련기사
이는 소이증을 앓고 있는 사람들이 사진 제출 시 겪어야 했던 불편함을 고려한 부분이며 올해부터 바뀐 여권 사진 규격에서도 귀와 눈썹 노출 의무조항이 삭제된 점을 감안했다.
이외 계정 안에는 전입신고 때 거주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임대차 계약서나 매매계약서 등을 제시하면 신고사항 사후확인을 생략할 수 있는 내용도 포함돼있다.
/이정인기자 lji3633@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