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검대상은 제과·제빵류, 아이스크림류, 햄버거, 피자 등 어린이 기호식품을 조리·판매하는 가맹점 85개 매장이다.
종로구 공무원과 학부모식품안전지킴이로 구성된 점검인력이 2인1조로 현장을 방문해 점검한다. 또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및 학원가 등에 위치한 업소에 대한 위생점검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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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 관계자는 “이번 점검에서 적발된 업소에는 최고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며 “앞으로도 어린이 기호식품의 영양성분, 알레르기 유발식품 표시 관리를 계속 할 것”이라고 말했다.
/변재현기자 humblenes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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