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의 한 대형마트 지점 직원이 자신을 감금했다는 이유로 본사 감사담당자를 고소했다.
8일 광주 북부경찰서는 전날 광주의 한 대형마트 지점 직원 A씨가 본사 감사과장 B씨를 상대로 고소장을 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29일 오후 6시 30분께 B씨가 자신을 대형마트 지점 내 교육장으로 불러내 4시간 동안 추궁하고 가뒀다며 B씨의 불법 감금 혐의를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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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씨는 A씨에게 가매출 250만원에 대해 물은 것으로 전해진다.
경찰관계자는 “고소장 내용만으로는 본사 직원의 정당한 감사 활동인지, 불법 감금인지 등을 판단하기 어렵다”며 “A씨가 추가 증거자료를 제출하면 조사를 진행해, 감금 혐의 적용이 가능한지 검토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장주영기자 jjy033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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