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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기 법무 "특별재판부 설치법안, 위헌 아닌 것으로 검토"

"중립성이나 독립성 담보된 재판부 구성되야"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8일 국회에서 열린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위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연합뉴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8일 사법농단 의혹과 관련해 여야 4당이 추진 중인 특별재판부 설치를 두고 위헌이 아니라는 입장을 보였다.

박 장관은 이날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특별재판부 설치법안은 위헌이 아니며 국회의 입법재량권 안에 포함될 수 있다고 보느냐’는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그렇게 검토했다”고 답변했다. 박 의원은 앞서 “제가 발의한 특별재판부 설치법안과 관련해 법무부 형사법제과에서 지난달 검토 의견서를 보내왔다”며 “법무부는 이 법안이 사법부 독립성의 본질을 침해하는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그렇다면 법무부는 특별재판부 설치에 찬성하는 것이냐’는 질문에는 “법무부 내부 검토 문건에 대해 얘기한 것”이라며 “법무부가 사법부 문제에 대해 주장하는 것 자체가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적극적으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법무부는 중립성이나 독립성이 담보된 재판부가 구성돼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박 장관은 검경수사권 조정에 대해서 “검찰과 경찰 모두 각자 조직의 생리가 있기 때문에 두 기관을 모두 만족시킬 수 없다”며 “검경의 의견은 참조만 하면 될 뿐 그것을 바탕으로 한 수사권 조정은 옳지 않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그 밖에도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와 관련해서는 “국회의원 수사 여부가 공수처 설치에 걸림돌이 된다면 그걸 제거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노진표 인턴기자 jproh9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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