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자-국가 분쟁(ISD)’은 외국인 투자자가 세계은행 산하 국가투자분쟁해결센터(ICSID)를 통해 투자 유치국을 상대로 직접 국제 중재를 제기하는 것을 뜻한다. 국경은 희미해지고 나라 간의 장벽을 넘나드는 다국적 기업은 급증하면서 ISD 건수 역시 빠르게 늘고 있다. 2012년 론스타 펀드를 시작으로 최근 몇 년 새 한국 정부를 상대로도 7개의 기업이 ISD를 제기하면서 법무부를 비롯한 관계부처는 대응 방안 마련에 골몰하고 있다.
‘ICSID 중재판정례 해설’은 이처럼 투자자와 국가 간의 분쟁이 늘어나는 국제 환경 속에서 ISD 소송과 관련한 판례들을 상세하게 소개한 가이드북이다. 책은 현재까지 ICSID를 통해 공개된 164건의 판정문을 분석했다. 이집트 정부가 인근 지역 등을 관광 지구로 개발하기 위해 관련 회사의 투자를 유치했다가 유적 보호를 이유로 사업 허가가 무산되면서 야기된 분쟁, 군대가 일으킨 폭동으로 피해를 입은 투자 회사에 대해 투자 유치국이 보호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판정된 사례 등이 담겼다. 김승호 외교부 본부 대사(외무고시 18회)가 오랜 국제 업무 경험을 살려 집필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발간사를 통해 “ISD에 대한 연구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국익을 지키고 한국 투자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데 큰 도움이 될 만한 작업”이라고 평가했다. 이 책은 시중에선 판매하지 않으며 법무부 홈페이지에서 누구나 무료로 원본 파일을 내려받을 수 있다. /나윤석기자 nagij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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