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경기도에서 아이를 낳은 산모는 출생아 1인당 50만원을 산후조리비로 지원받는다.
경기도는 9일 보건복지부와 ‘산후조리비 지원사업’에 대한 협의를 마쳤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도내에 1년 이상 거주한 출산가정은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출생아 1인당 50만원의 산후조리비를 지원받게 된다. 도는 이를 위해 산후조리비 지원비 296억원을 내년도 본예산안에 반영했다. 시·군비 127억원을 더해 423억원으로 내년 신생아 8만4,600명의 산후조리비를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산후조리비는 산후조리원 이용은 물론 산모·신생아의 건강관리, 신생아 용품 구매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대상자들은 신생아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산후조리비는 지역화폐로 지급될 예정이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던 2016년 산후조리비 지원사업을 시행했다. 그는 또한 경기도지사 예비후보로 나온 지난 4월 산후조리비 지원사업을 경기도 전체로 확대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권혁준인턴기자 hj7790@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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