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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육청, 性인권조사관에 '스쿨미투' 조사 맡긴다

9일 스쿨미투 대책 발표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왼쪽 두번째)과 박상기 법무부 장관(오른쪽), 진선미 여가부 장관(오른쪽 두번째),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6일 서울 도봉구 서울북부교육지원청 위(Wee)센터에서 열린 ‘스쿨미투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의 이야기를 듣고 있다./연합뉴스




서울시교육청은 학교 내 성폭력 사태(‘스쿨미투’)를 방지하기 위해 성인권 시민조사관 20명을 위촉하고 여성단체와 핫라인을 공동 운영하겠다고 9일 밝혔다.

비상임 성인권 시민조사관들은 최초 장학 단계부터 참여해 성인지 관점으로 특별장학을 실시하며 3개월 간 학교 재발방지계획도 모니터링한다. 자격은 성인지 교육을 이수한 5년 이상 경력의 조사관들이다. 교육청은 여성단체와 양해각서(MOU)를 체결해 적정 인력을 추천 받아 권역별로 활동을 맡길 예정이다.

서울교육청은 여성단체와 이메일 직통전화(핫라인)도 공동 운영하기로 했다. 실명공개가 원칙이며 이메일로 피해상황을 알리면 스쿨미투 대책반과 성인권 시민조사관이 공동 분석해 감사 절차를 진행한다. 또 스쿨미투 발생부터 종료까지 전 과정을 가정통신문이나 문자메시지를 통해 학교 공동체 구성원들에게 안내하겠다고 서울교육청은 밝혔다.

서울교육청은 교직원 성범죄 징계도 강화하기로 했다. 성비위 사건 상당수가 사립학교에서 발생한 만큼 교육청 행정처분을 불이행하는 학교에 제재도 가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는 △인사, 연수, 포상 등 행정적 승인 및 선정 △교육환경개선 사업 △목적사업비 보조금 지원 △현안사업 관련 특별교부금 지원 △특별교육재정수요사업비 지원 사업에서 해당 학교를 배제해 불이행을 제재한다. 교육청은 사립학교와 공립학교 교원이 동일한 처벌기준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교육부와도 협의한다.



가해 사실이 확인된 교직원은 행정처분과 함께 교육청과 한국청소년성문화센터협의회가 함께 개발한 특별교육과정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현재 실시하고 있는 가해자 대상 재발방지 연수(15시간)를 30시간으로 확대하고, 그 중 3시간은 성인지 관점의 1:1 대면교육을 필수로 실시할 예정이다. 피해학생에게는 법률과 상담 서비스를 지원한다.

서울시교육청은 내년 조직 개편에 학교 성평등전담팀을 신설하고 교원·학생 대상 성인지 성교육과 성인권 조사관을 통한 사건 조사, 성인지 특별교육 등 사후처리까지 학교 내 성폭력 관련 현안을 모두 맡기기로 했다.

조희연 교육감은 “촛불 이후 투명성, 공공성, 관계의 평등성을 요구하는 흐름들이 ‘스쿨미투’로 이어지고 있다”며 “교육공동체의 신뢰 회복을 위해 모든 학교가 적극적으로 함께 해달라”고 주문했다.
/신다은기자 down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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